소래 레미콘 공장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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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 레미콘 공장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9.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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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결정으로 개발 불가능해지면서 제한 사유 없어져
토지주와 물류센터 개발사업자 반발 계속될 가능성 커
소래 일대 국가도시공원 지정 불투명, 논란 장기화할 듯
소래 A·B 공원 위치(붉은 선 안이 레미콘공장 부지)
소래 A·B 공원 위치(붉은 선 안이 레미콘공장 부지)

인천시가 지난 2월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레미콘 공장부지에 결정했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했다.

시는 15일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원 7만9,855㎡의 ‘개발행위 허가지역 해제’를 고시했다.

이곳이 지난 7월 ‘소래B 문화공원’으로 결정 고시되면서 개발이 불가능해져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입구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부지에 대규모 물류단지(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49만2,000㎡) 건립이 추진되면서 환경단체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자 지난 2월 14일 이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이어 같은 달 28일 소래 A·B 공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열람·공고’를 냈다.

레미콘 공장부지의 물류단지 건립을 둘러싼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소래생태습지공원과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 시흥갯골생태공원을 묶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아 수도권 생태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7월 18일 레미콘 공장부지(용도지역 준공업)인 논현동 66-12 일원 9만400㎡는 소래B문화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을 흐르는 장수천 변의 훼손된 그린벨트(용도지역 자연녹지)인 논현동 33-16 일원 31만8,670㎡는 소래A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레미콘 공장부지는 공원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용도지역이 준공업에서 자연녹지 또는 보전녹지로 변경된다.

시가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레미콘 공장부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했지만 지정 취소 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했던 공장 토지주와 물류센터 개발사업자는 공원 결정에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소래습지생태공원, 송도갯벌, 시흥갯골생태공원을 포괄하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여부도 불투명해 논란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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