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가을철 교통사고 줄이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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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가을철 교통사고 줄이기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9.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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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11월 30일까지 가을철 교통안전대책 추진
사업용 차량(택시·버스)과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 단속

인천경찰청이 가을철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선다.

인천경찰청은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가을철 교통안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중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에서 사업용 차량(택시·버스)과 이륜차의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과속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도 현장 단속키로 했다.

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일상화되도록 버스·택시 회사와 화물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카드뉴스 배부, SNS를 통한 교통안전 홍보 등도 실시한다.

특히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4곳(주안사거리, 신촌사거리 화랑로 및 경원대로, 동수사거리)에 우회전신호등을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단계적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출근시간대 ‘숙취운전’, 점심시간 이후 ‘반주 운전’, 김포·부천 등 경계지역 및 고속도로 등에서의 ‘24시간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지속한다.

인천지역 교통사망사고는 8월 말 현재 65명이 발생한 가운데 보행자가 40%인 26명에 이르고 있다.

사고유형은 ▲차 대 차 34명 ▲차 대 사람(보행자) 26명▲차량 단독 5명이며 차종은 ▲승용차(택시 포함) 32명 ▲화물차 18명 ▲이륜차 8명 ▲승합차 5명 ▲자전거 2명이다.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는 택시가 6명(전년 동기 1명), 버스가 3명(〃 4명)으로 택시 사고가 급증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통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경찰서별 맞춤형 대책을 포함한 가을철 교통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과 가족 및 이웃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도 절대 무단횡단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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