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예산전용 혐의 박남춘 전 시장 엄정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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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예산전용 혐의 박남춘 전 시장 엄정 수사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9.2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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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당 21일 성명
인천에코랜드 조감도. 사진=인천시
인천에코랜드 조감도. 사진=인천시

검찰이 박남춘 전 인천시장의 수도권매립지 관련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시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예산 전용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시장과 민선 6기 당시 인천시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장을 맡았던 A씨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밝혔다.

시당은 “민선7기 시정부는 서구·계양구민 등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엉뚱한 곳에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예상 낭비나 유용은 공직사회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질 나쁜 범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두고 전임자 선긋기, 욕보이기 등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은 최근 인천시에 박 전 시장과 A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검찰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연도별 세입·세출 집행 내역과 인천에코랜드 추진 경위 및 부지 선정 과정, 부지 매립 예산 편성 과정 등 각종 자료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617억원을 전용해 옹진군 영흥도에 자체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 부지를 매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를 받고 있다.

A씨는 박 전 시장의 예산 전용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해 운영 중이다.

해당 기금은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과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행의정네트워크는 이 같은 시의 예산 사용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사용 목적에서 벗어난 업무상 배임·횡령에 속한다며 박 전 시장과 A씨를 지난달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선 8기 시정부는 2015년 인천·서울·경기·환경부 등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게 더욱 합리적이라며 인천에코랜드 사업을 올 7월 백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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