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마지막 공방 ... 시흥시 "인용되도록 최대한 노력"
시흥시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행정심판 결과가 이르면 내달 도출된다.
27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3월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에 낸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 결과가 이르면 내달, 늦어도 11월 중에는 나올 전망이다.
이 청구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내린 ‘재검토’ 처분을 취소·재심의해 달라는 취지로 낸 것이다.
당시 한강청은 배곧대교 사업이 람사르습지(송도갯벌)를 통과해 바람직하지 않고, 습지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재검토란 곧 사업 부동의를 뜻해 이 처분을 받은 사업은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시흥시는 지난 6월 추가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등 청구가 인용되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행정심판이 배곧대교 사업의 정상 추진을 담보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행정심판에서 기각·각하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이라는 별도 권리구제 수단은 남아 있다. 다만, 행정소송은 3심제로 이뤄져 상대가 불복할 시 결론까지의 시일 소요가 크고 결과도 장담할 수 없어 사업 자체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행심위 판단이 어떻게 날 지에 대해선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정부 중앙부처·인천시에 수시로 연락해 협조를 구하고, 접점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은 행정소송 가능성 보다는 행정심판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추후 결과에 따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심위가 시흥시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 한강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각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
이 경우 한강청은 이의제기 권한이 없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며, 배곧대교는 실시협약 등 남은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께 준공되게 된다.
관련기사→ 배곧대교 건설 재추진되나 - 시흥시, 한강청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관련기사→ 배곧대교 건설 제동... 한강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