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차로 4곳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비보호 우회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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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차로 4곳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비보호 우회전 금지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9.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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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사거리 △동수사거리 △신촌사거리(2개 지점)
녹색 화살표 신호 나와야 우회전 가능... 2개월 시범운영
우회전 신호등(예시) /인천경찰청 제공

10월부터는 인천 내 교차로 4곳의 적신호 시 우회전(비보호 우회전)이 금지된다.

인천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 사업’을 내달 중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별도의 우회전 표시가 있는 신호등을 관내 4개 교차로에 두는 것으로, 대상지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나와야 우회전 할 수 있게 된다.

시범운영 장소는 △주안사거리(경인로 328) △신촌사거리 2개 지점(화랑로 4, 경원대로 1222) △동수사거리(부평동 산10-23)로, 모두 차량 통행량이 많아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인천청은 일단 11월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 한 뒤 운전자들의 신호 준수율과 차량 대기행렬 길이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분석 자료를 통해 우회전 신호등 세부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인천 교차로 4곳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인천 교차로 4곳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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