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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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0.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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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맞춰 공모 제도 도입
재개발은 매년 1회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통해 구역 지정키로
정비 시급한 곳은 신속 추진, 동시다발적 재개발 구역 지정은 억제

 

인천시가 정비예정구역 지정 폐지에 맞춰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4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하고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공고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노후불량건축물 수 70% 이상→3분의 2 이상, 주택 접도율 40% 이하→5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30% 이상, 호수밀도 70 이상→50 이상)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 개선(사전검토 제안 단계 주민 동의 10% 이상, 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전검토 절차 이행→후보지 선정→주민 동의율 충족 시 정비구역 지정 절차 이행)이 핵심 내용이다.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는 정비예정구역 폐지와 재개발 지정 요건 완화 및 절차 개선에 따라 수시 지정 신청이 가능했던 재개발사업을 매년 1회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군·구를 통해 제안서를 받아 군·구의 1차 검토(1~3월), 시의 2차 검토(4~5월)를 거쳐 6월 중 10곳 이내의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지역이다.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심사(100점)는 정성적 평가 30점(구역경계 설정의 적정성 및 도시재생구역 등 유의사항 저촉 여부 10, 주거생활권 계획 정합성 10, 기반시설 부족 여부 등 시급성 10)과 정량적 평가 70점(노후건축물 30, 노후 연면적 10, 접도율 10, 과소필지 10, 호수밀도 10)으로 이루어지며 가점 10점(자연발생시가지 및 상습침수구역 50% 이상 3, 설계공모 방식 여부 2,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 동수 비율 5)과 감점 10점(정비구역해제지역 5, 구역면적 5)이 있다.

시는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 주민 동의율(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충족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천의 정비(예정)구역은 한 때 212곳까지 증가했으나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구역 해제가 잇따라 현재 80곳(재개발 58, 재건축 16, 주거환경개선 6)으로 줄어든 상태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는 기본계획 변경에 맞춰 재개발이 꼭 필요한 노후 주거지는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되 동시다발적 난개발은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현재 40곳의 재개발구역이 착공한 상태로 순차적으로 준공되면 일부 정비가 시급한 재개발구역을 추가 지정해도 정비구역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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