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금풍양조장, 인천시 등록문화재 등재
상태바
강화 금풍양조장, 인천시 등록문화재 등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0.04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0년을 이어온 막걸리 양조장, 여섯 번째 시 등록문화재
앞서 5건은 모두 지자체 소유, 민간 소유로는 첫 번째 사례
금풍양조장 전경
금풍양조장 전경

90년을 이어온 강화 금풍양조장이 여섯 번째 인천시 등록문화재로 등재됐다.

인천시는 4일 강화군 길상면 금풍양조장의 시 등록화재 등록을 고시했는데 개인 소유로는 처음이다.

1931년 건립된 금풍양조장은 지상 2층 연면적 433㎡ 규모로 원형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어 건축 당시의 근대 건축양식과 개항기 이후 강화지역의 산업화 과정 및 변화·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인정됐다.

양조장 1층에는 100년이 넘은 우물과 왕겨를 사용한 벽체가 남아 있고 2층에는 누룩을 띄우던 넓은 창고가 보존돼 있다.

 

누룩을 띄우던 창고인 금풍양조장 2층
누룩을 띄우던 창고인 금풍양조장 2층

금풍양조장은 현재 공연, 전시, 체험 등 복합공간으로 사용되는 가운데 농식품부의 ‘2022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대상으로도 선정됐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2019년 12월 도입한 시·도 등록문화재는 보전 가치가 있는 50년 이상된 근대건축물, 유물, 자연유산 등 모든 형태의 유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근대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하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물론 보호조치 등도 없어 뚜렷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의 경우 서울에 이어 지난해 8월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4건의 등록문화재(송학동 옛 시장관사,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수인선 협궤 객차, 협궤 증기기관차)를 고시했으나 유력한 후보였던 인천역사, 인천항 갑문 등은 소유주(국가기관)가 신청하지 않아 4건 모두 지자체 소유로 채워졌다.

최근 다섯 번째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미쓰이물산 인천지점’도 지자체(인천문화재단) 소유다.

시 관계자는 “금풍양조장의 경우 등록문화재라는 가치가 더해지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지자체 소유뿐 아니라 민간 소유 근대문화유산의 문화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