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장은 철새?... 10명 중 7명 임기 전에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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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장은 철새?... 10명 중 7명 임기 전에 전보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0.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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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4년, 연임 가능하지만 74%가 전보
1~2년 근무 비율 수도권서 가장 높아
학교 교실. 사진=연합뉴스
학교 교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역 초중고 교장 10명 중 7명이 임기 4년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장의 전보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인천 초중고 교장 81명 중 60명(74%)이 임기 만료 전 전보를 택했다.

학교별로 보면 인천 초교 교장이 평균 36.4개월을 재직한 반면 고교 교장은 28.9개월로 가장 짧았다. 중학교는 33.0개월이었다.

초교 교장 중 34%만 임기 4년을 채웠고, 중학교 교장 중 20%, 고교 교장 중 12%가 임기 4년을 채웠다.

이는 서울에 있는 초교의 86%가 교장이 한번 부임하면 4년을 채우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서울은 중학교도 84%의 교장이 임기 4년 이상 근무했고, 45%의 고교 교장도 4년 이상을 근무했다.

특히 인천은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교장의 비율이 수도권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조사 기간 초교 6곳, 중학교 3곳, 고교 5곳의 교장이 임기 절반(2년)도 못 채우고 떠났다.

이 같은 교장들의 전보는 학교와 주거지와 거리, 자신의 교직 생활 중 최대 8년까지 교장으로 재임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운용하는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가 가장 많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교장의 잦은 교체로 학교의 리더십 부재와 혼란은 오롯이 학생과 교사가 받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학교 안정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책임교육을 위해서는 교장 전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장 임기는 4년으로 한차례 중임할 수 있고, 임기 동안 전보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공모 교장에 대해서만 임기 도중 다른 학교 교장으로 가거나 교육청 보직으로 가는 등의 전직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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