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항운아파트 송도 이주 절차 본격화... 교환 토지 감정평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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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운아파트 송도 이주 절차 본격화... 교환 토지 감정평가 착수
  • 김민경 기자
  • 승인 2022.10.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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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해수청, 감정평가 후 북항 배후부지와 송도 이주 부지 교환
내년에 토지교환, 이르면 2024년 송도 이주 아파트 착공 가능 전망
인천 중구 연안아파트 전경

인천 중구 연안·항운아파트의 송도국제도시 이주 절차가 본격화됐다.

인천시는 연안·항운아파트의 송도 이주를 위해 시유지인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정평가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이 소유하고 있는 송도 아암물류2단지 부지와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를 교환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은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고, 선정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달 중 감정평가를 시작해 11월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해수부 소유 아암물류 2단지 일원 6개 필지(5만4,550㎡)와 인천시 소유 북항 인근 18개 필지(4만8,892㎡)를 맞바꿔 송도 이주 부지를 시유지로 만들고, 이후 다시 이주 부지와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조합원 소유)를 맞바꾸는 순서로 토지교횐이 진행된다.

 

연안·항운아파트 및 송도국제도시 이주 예정부지 위치도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출하고, 이 때 발생하는 차액은 연안·항운아파트 주민이 부담한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은 내년에 토지 교환을 진행할 예정이며, 토지 교환 이후엔 연안·항운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이주조합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송도 이주 부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기반시설공사 포함)을 진행하게 된다.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송도 이주 아파트 건설공사는 이르면 2024년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이주 사업은 중구 남항 인근에 자리해 수십년간 소음·공해 피해를 받아 온 연안·항운아파트 1,275세대(상가 포함)를 송도9공구 아암물류2단지 부지로 이주시키는 것으로, 인천시와 해수부의 토지가격 평가를 둘러싼 의견 차 등으로 지난 16년간 표류하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합의됐다.

 

항운아파트 전경 / 사진=네이버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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