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장 공모제’ 비리 도마... 국회 교육위 인천시교육청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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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장 공모제’ 비리 도마... 국회 교육위 인천시교육청 국감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0.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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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 “송구스럽게 생각...재발 방지할 것”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오른쪽)이 1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MBC 캡처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전 보좌관의 ‘교장 공모제’ 비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 교육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인천시교육청·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최측근이 연루된 교장 공모제 사건과 관련해 부끄럽지 않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질의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왜 교육감을 나왔냐"고 질타했고, 도 교육감은 ”위법을 듣자마자 감사관에게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위법이 있으면 경찰에 의뢰하라고 했다. 이후 재판을 거쳐 대법원 확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이동원)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장 A(53)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의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A씨는 2020년 12월 시교육청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진행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2차 면접시험 때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자신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될 때도 출제 문제와 예시 답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6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올 1월 중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조 의원은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이다. 여러분이 민주적이지 못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도 교육감은 ”시민들에게 몇 차례 걸쳐서 사과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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