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반지하주택 건축심의 기준 마련
상태바
인천 서구, 반지하주택 건축심의 기준 마련
  • 김민경 기자
  • 승인 2022.10.20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구청 전경 (사진=서구 제공)

인천 서구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및 허가조건 개선 대책을 수립했다.

20일 서구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하는 개선방안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의 경우 심의조건 부여를 통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가좌동, 석남동, 연희·심곡동 등 상습친수구역 내 지하주차장 설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조건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서구는 ‘인천 서구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에도 관련 규정을 포함해 사업 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을 추진해 신축 건축물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번 대비책을 마련한 배경과 관련해 서구 관계자는 “대규모 건축물의 증가와 함께 지하 주차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침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침수 방지를 위한 법적 기준이 있지만 적용 대상 지역이 제한돼 있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