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후 저층주거지,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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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후 저층주거지,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시행해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0.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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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진단 및 제언' 연구보고서 발표
"사업성 문제로 민간 주도 정비사업 추진 어려워 쇠퇴 지속할 것"
거주 위험·불안지역은 공공 주도 정비사업 또는 토지 매입 필요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주요 방향(자료제공=인천연구원)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주요 방향(자료제공=인천연구원)

인천지역 노후 저층주거지 중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정비사업 등의 추진 가능성이 극히 낮은 거주 위험·불안지역은 ‘공공 주도의 전면 정비 방식을 적용’하거나 ‘공공에서 토지를 매입해 공공용지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20일 이러한 제안을 담은 기획연구과제인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진단 및 제언’ 연구보고서(이왕기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인천의 노후 저층주거지는 사업성 문제로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쇠퇴가 지속되고 인구 유출에 따라 정비 가능성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의 경우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택지개발촉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건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통합) 이후 사업성에 의존한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은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층·고밀 아파트 건설이 일반화됐다.

이러한 방식의 도시정비는 도시구조 해체, 획일적인 주택유형, 지역 정체성 및 장소성 결여,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과 같은 물리적인 측면은 물론 주민 간 갈등과 분쟁, 원주민 이탈과 둥지 내몰림 현상, 지역공동체 파괴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 연구보고서의 지적이다.

이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도시정비사업 출구전략이자 새로운 도시정비 패러다임으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고 인천시는 2013년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을 도입해 21개 구역을 지정한데 이어 2018년 후속 정책인 ‘더불어마을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25개 구역을 지정했으나 올해를 마지막으로 추가 지정을 중단키로 했다.

이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는 등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의 저층주거지 약 28.16㎢(2,816만㎡)에 들어선 저층주택 약 12만호 중 70% 가량(8만4,000호)은 20년 이상, 53% 가량(6만3,000호)은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인데 이들 노후 저층주거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연구보고서는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정책으로 ▲정비사업 가능지역(사업성 확보)-체계적 관리 및 계획적 지원 ▲정비사업 불가 중 일생생활 가능지역-집수리지원 확대, 기반시설 정비, 생활SOC 공급 ▲정비사업 불가 중 거주 위험·불안지역-iH·LH 등이 참여하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 활용, 공공의 토지 매입을 통한 공공용지로의 전환을 각각 제안했다.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점진적 개량정책으로 제시된 집수리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가칭)인천시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과 건축협정 등 규제완화 수단 연계 방안이 제시됐다.

거주 위험·불안지역의 공공 주도 정비사업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의 공공 직접 시행 사업방식과 연계해 추진하자는 것으로 이러한 방안과 토지 매입 등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운영방안 개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확대 등 공공재원을 늘려야 가능하다는 것이 연구보고서의 지적이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경기 흐름에 따라 정비사업과 재생사업에 대한 저층주거지 주민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 시는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에 맞게 정책수단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특히 민간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주거환경 취약지역은 공공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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