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자치경찰 독립성 보장 위해선 국가경찰과의 이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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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 독립성 보장 위해선 국가경찰과의 이원화 필요"
  • 김민경 기자
  • 승인 2022.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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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자치경찰제 그간 성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 열려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와 (사)인천언론인클럽이 주관한 ‘인천자치경찰제 그간 성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 자치경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선 자치경찰법 제정과 기존 경찰 조직 체계에서 이원화된 자치경찰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와 (사)인천언론인클럽은 20일 오후 2시 인천 중구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인천자치경찰제 그간 성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첫번째 발제에 나선 김봉운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장(총경)은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인천자치경찰위원회의 일반 현황과 추진 성과 및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인천자치경찰위 출범 직후 지난해 7월 추진한 1호 사업인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를 통해 아동학대 112 신고는 4.1%,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는 48.1% 각각 감소했으며, 학교폭력 검거건수는 19.2%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또 올해 3월부터 추진한 2호 ‘함께 만드는 여성 안심도시 인천’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여성안심귀갓길 91개소 설치 등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과 협업을 통해 여성범죄 예방, 가정폭력 재범방지 시책,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 등을 이뤄내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경찰 인식 설문조사에서 ‘자치경찰을 모른다’가 75.4%에 달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기대사항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38.5%가 답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과제로 참여와 소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강화와 지역 맞춤형 시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각각 요구됐다.

특히 김 과장은 향후 장기 과제로 재정분권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충과 자치경찰의 독립성 자치경찰의 독립·자율성 보장을 위해 자치경찰법의 제정과 기존 경찰 조직 체계에서 분리·이원화한 자치경찰 조직 신설, 지자체가 자치경찰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꼽았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일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연계를 통한 타시도 성공사례 및 인천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인천 치안의 현주소와 타도시 사례를 들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언했다.

 

장 연구관은 “2016년도 이후 인천은 광역시 중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체감안전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평균 이하의 범죄율에도 인천시민들은 안전하다고 인식하지 않아 범죄 불안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예방 및 청소년 상담, 청소년 경찰 학교 등으로 활용할 확장형 자치경찰 센터를 신설해야 한다”며 “교통안전 원스톱 센터를 신설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천시와 인천경찰, 인천시의회,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는 형태의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며 “기초자치단체에도 자치경찰정책과를 신설, 범죄예방이나 사회적약자 보호 및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 사무를 할 수 있는 지방행정과의 연계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인천자치경찰위원), 김홍근 인천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이민우 경기일보 인천본사 정치부장,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인천자치경찰에 대해 논의했다.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지난 76년간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를 시행해 온 치안행정을 변화시켜 지역치안을 지방행정과 연계·협력해 지방자치를 완성시킨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지방자치경찰제가 정착하기 위해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파출소·지구대의 자치경찰부 조정, 국가의 포괄적 재정 지원 등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교수는 현행 자치경찰의 모델을 제시하며 “자치경찰제 이후 시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며 "인천자치경찰위원회의 인력 강화 및 지방재정과 교부금 확충 등 자원의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근 자치경찰부장은 “자치경찰제의 향후 과제를 민주성과 분권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완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정책을 치안 정책까지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경기일보 인천본사 정치부장은 “현재 자치경찰은 가장 시민과 가까이에 있는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지휘권한도 없는 것은 물론 초동 수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사 개시권조차 없다”며 “정치권이 나서 자치경찰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재정재정법 등도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내년부터 제주·세종·강원에서 국가경찰과 이원화한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한다”며 “인천시와 인천시민사회는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위해 범시민 운동을 펼치고, 조직·인사·예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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