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 목돈 마련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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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 목돈 마련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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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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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시작…22일부터 신청·접수

 
기초생활수급자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A씨의 통장은 늘 가난했다. 음식점에서 주방일을 하며 90만원을 받고 있지만, 워낙 적은 소득에 생활비로 이것저것 쓰고 나면 실제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지만, A씨의 통장 잔고는 언제나 '티끌'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이런 A씨의 통장에 '마법'이 걸리기 시작했다. 5만원을 저축하면 5만원이 더 들어오고,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이 더 들어오게 된 것이다. 또한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자신이 벌지도 않은 돈 12만원이 입금되기 시작했다. 열심히 일해 소득이 100만원으로 늘자 '장려금'은 23만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22일부터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시작했다. 열심히 일하지만 기초수급생활자로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소득과 비례해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주고, 민간 매칭을 통해 본인 저축액 만큼의 돈을 더 지원해주는 제도다. A씨의 사례는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기초수급자 대상 근로 장려금과 저축 매칭액 지급

그동안 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자활장려금',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제도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자활장려금 제도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근로장려세제는 대상자에서 기초수급자를 제외해 정작 기초생활수급자로 일반 일터에서 일하는 이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희망키움통장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일하는 분야도 굳이 자활근로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식당, 공사장 등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물론 자격기준은 있다. 기초수급가구로, 가구원 중 1명이 반드시 일하고 있어야 하며 그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어야 한다.<표참고>
 
또 신청자 혹은 같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에 참가하고 있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는 가능), 사치성·향락업체 및 도박·사행성 업종에 종사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이 조건만 통과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모두 1만8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득 늘어날수록 지원금 더 커져

지원금액은 본인이 하기에 달렸다. 열심히 일해 소득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지원액수도 커지기 때문이다.

지원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근로소득장려금'이라 하여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70%를 뺀 금액에 1.05를 곱한 금액만큼이 지원된다. 그리고 5만원과 10만원 중 본인이 한 가지를 선택해 매월 저축을 하면, 그와 동일한 액수만큼이 민간 매칭을 통해 지원된다. 5만원을 저축하면 5만원이,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예컨대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110만원에서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인 136만 3091원의 70%인 95만 4164원을 뺀 금액에 1.05를 곱한 액수인 15만원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급된다. 또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한다면 매칭액으로 10만원이 지급돼 매월 35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의 총 적립 가능기간이 3년임을 고려할 때, 3년뒤면 약 1300만원이 모이는 것이다.

만약 이 가구가 더 열심히 일해 소득이 120만원으로 증가한다면, 근로소득장려금은 [120만원-(136만3091원×0.7)]×1.05인 26만원으로 늘어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46만원이 적립된다. 즉, 열심히 일할수록 적립금이 더 많아지는 구조이다.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월 63만원, 3년간 총 227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만약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소득 증가로 탈수급 하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약 204만원)가 될 때까지 사업 참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이 때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변화한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4인 가구가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136만원을 넘어 140만원이 된다면 장려금은 [(136만원-(136만원×0.7)]×1.05인 43만원이 되는 것이다.

적립된 금액은 탈수급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일부터 2주간 주민센터에서 접수

지원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主)소득자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간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지원신청서, 적립 및 사용계획서, 신용정보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지원신청서 등의 양식은 해당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하반기에도 한 차례 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첫 실시 예정인 '희망키움통장'은 복지부의 2010년 주요 정책과제인 '일을 통한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핵심 사업"이라며 "그간 자활장려금, EITC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근로 유인이 없던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 수급자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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