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아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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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아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35만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1.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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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증액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미 이용 가정 대상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는 입학준비금 20만원 지급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내년부터 만 0~1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시는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도입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0세 아동은 월 70만원,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첫 시행한 ‘영아수당’은 올해 출생한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325억원을 편성했으나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어 향후 정리추경을 통해 272억원으로 감액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부모급여’는 구의 경우 국비 75%(시비 17.5%, 구비 7.5%), 군은 국비 65%(시비 17.5%, 군비 17.5%)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시가 편성할 내년도 ‘부모급여’ 예산(군·구비 포함)은 약 1,416억원(국비 1,058억원, 시비 248억원, 군·구비 11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아동 1만7,484명(2022년생 9,898명, 2023년생 7,586명, 통계청 합계출산율 중위추계)으로 추정됐다.

시는 부모급여를 2024년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모급여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를 적용키로 한 가운데 올해 8월 태어난 경우 올해 12월까지는 월 30만원(영아수당), 내년 1~8월은 월 70만원(만 0세 부모급여), 9~12월은 월 35만원(만 1세 부모급여), 2024년 1~8월은 월 50만원(만 1세 부모급여)이 지급된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 대상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이 자동 변경되며 내년 출생아부터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부모급여는 매월 15일 이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태어나는 영아는 부모급여 840만원(월 7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월 10만원)을 합쳐 연간 1,1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영아수당이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되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고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집중돌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가 지난달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가결함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는 입학지원금도 지원된다. 내년에는 3월에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과정) 1학년 입학생 2만6,500명에게 입학준비금 2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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