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인천 서구 검암동·경서동 일원 토지 6.1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인천 서구가 8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2022년 11월 5일부터 2023년 11월 4일까지다.
해당 토지는 2018년(11월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후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연속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 이상을 각각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자치단체장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검암동·경서동 토지거래허가구역(6.15㎢) 지정 경과
- 최초지정(2년): 2018.11. 5. ~ 2020.11. 4.
- 재 지 정(1년): 2020.11. 5. ~ 2021.11. 4.
- 재 지 정(1년): 2021.11. 5. ~ 2022.11. 4.
- 재 지 정(1년): 2022.11. 5. ~ 2023.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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