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 신규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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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 신규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연장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1.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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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시민 부담 완화 및 리스·렌트차량 세수 확보 차원
2016년부터 시행, 연간 지방세 수입 4,000억원대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2,000㏄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를 연장한다.

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를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1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신규등록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인천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차량가액의 1.5~5%) ▲각종 허가(점·사용료 부과액의 5% 또는 면적당 정액) ▲계약(대금청구액의 2%)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공채로 5년 만기 일시 상환이다.

관련 조례는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기준을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는 2016년부터 시민 부담 완화 및 리스·렌트차량 등록에 따른 세수(취득세·자동차세) 확보 차원에서 신규 등록하는 모든 자동차(2,000㏄ 이상 일반형 승용차만 제외)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리스·렌트차량 신규 등록에 따른 시의 지방세 수입은 ▲2019년 3,347억원 ▲2020년 4,026억원 ▲2021년 4,199억원 ▲올해 9월 말 현재 3,437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 목표는 4,000억원이다.

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리스·렌트차량 등의 등록 수요가 타 시·도로 이탈해 내년도 관련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신규 등록차량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를 실시 중인 부산, 대구 등은 내년에도 매입 면제를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한편 시의 내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출액은 1,589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지역개발기금 운용 규모는 2660억원이다.

수입은 채권 매출 1,589억원+융자금 회수 1,018억원+예치금 회수 53억이며 지출은 채권 상환 1,343억원+신규 융자 828억원+예치금 48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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