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등 4개 유공자 수당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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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등 4개 유공자 수당 인상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1.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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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상정
국가보훈대상자 월 3만원→5만원, 독립유공자 5만원→7만원
참전유공자 8~10만원→10만원, 전몰군경 유가족 5만원→7만원

인천시가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한 수당을 일제히 인상한다.   

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수당 인상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8일 밝혔다.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은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중복수권 보유 참전유공자 승계로 인해 증가하는 추세로 보훈예우수당 인상에 따라 추가로 드는 예산은 향후 5년(2023~2027)간 114억원(매년 19억9,200만원~25억6,800만원)으로 추산됐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보훈명예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린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380여명으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 향후 5년간 매년 9,120만원씩 4억5,600만원이 더 들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월 8만원과 10만원(85세 이상)에서 월 10만원으로 통일하고 3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참전유공자는 매년 줄어드는 가운데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은 향후 5년간 87억5,040만원(매년 21억8,784만원~13억1,232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65세 이상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3개월 거주 요건을 없앤다.

대상자는 1,350명으로 향후 5년(2023~2027)간 16억2,000만원(매년 3억2,4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들 4개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3개월 거주 요건이 폐지되는 3개 수당은 대상자가 타 지역에서 전입할 경우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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