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동산 규제 모두 풀렸다... 8개 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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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동산 규제 모두 풀렸다... 8개 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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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인천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모두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은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8개 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력은 오는 14일 0시부터 발생한다.

지난 9월 연수·서·남동구 3개 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데 이어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8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인천지역의 부동산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이 부동산 규제가 해제된다.

인천 8개 구와 세종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

경기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지구 등  9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또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22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은 서울과 연접해 있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부동산 규제가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과정의 규제가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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