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시흥 배곧대교 건설 추진 여부 22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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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시흥 배곧대교 건설 추진 여부 22일 판가름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1.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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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사업 재검토 취소 행정심판 판결
기각 후 행정소송 제기시 사업 장기 표류 불가피
배곧대교 조감도. 사진=시흥시
배곧대교 조감도. 사진=시흥시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의 재검토 결정으로 중지됐던 배곧대교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가 이달 결정된다.

15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시흥시가 지난 3월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낸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 결과가 오는 22일 오후 나온다.

이번 행정심판은 시흥시가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청이 지난해 12월 내린 ‘재검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것이다.

환경청은 당시 이 노선이 람사르 습지인 송도갯벌를 통과하는 데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통보한 바 있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인천 환경단체들도 배곧대교가 송도갯벌을 훼손할 수 있다며 사업계획 전면 철회를 줄곧 요구하고 있다.

행심위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재심을 신청하거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어 사실상 이번 결과로 배곧대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행심위가 시흥시 청구를 인용할 경우 환경청은 기존 시흥시의 계획에 ’동의‘나 ’조건부 동의‘만 제출해야 한다.

 

배곧대교 위치도. 사진=시흥시
배곧대교 위치도. 사진=시흥시

이번 행정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처분을 받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행정소송은 3심제로 결론까지 시일 소요가 큰 데다 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시흥시 관계자는 ”일단 이번 행정심판에서 이기는 게 목표“라며 ”행정소송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되도록 협의 등 다른 방향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곧대교 건설 사업은 사업비 1,904억원을 투입해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1.89km, 왕복 4차로 교량을 짓는 것이다.

배곧대교 하부 해상공간의 절반에 가까운 2만1,152㎡가 송도갯벌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면서 시흥시와 환경단체간 갈등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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