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 소속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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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 소속으로 전환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1.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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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16일 성명서
인천자치경찰위원회 홍보 스티커를 부착한 순찰차. 사진=인천자치경찰위
인천자치경찰위원회 홍보 스티커를 부착한 순찰차. 사진=인천자치경찰위

인천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태원 참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관리, 재난관리 등에서 실패한 인재로 국가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활동을 펼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월 개정 경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자치경찰의 총책임자는 해당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자치경찰을 일선 경찰관이 겸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경찰의 지휘·통제를 받는 구조다.

인천경실련은 "자치경찰위원회는 112신고 보고체계에서 말단인 데다 지구대‧파출소 인력이나 기동대를 지휘할 권한도 없다"며 "애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치경찰은 여전히 국가직공무원인 데다 자치경찰 사무 비중이 높은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가경찰의 지휘를 받는 기형적인 체계"라며 “무늬만 자치경찰이 탄생하다보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인천경실련은 “자치경찰은 독자 조직과 현장 인력도 없이 이번 참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다”며 “국가의 부실한 시스템으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지방시대에 발맞춘 자치경찰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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