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사업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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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사업 연장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1.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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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1월 30일에서 12월 23일까지로
신차 출고 지연 사태 등으로 예산 남아
승객을 기다리는 인천 택시들
승객을 기다리는 인천 택시들

인천시가 올해 첫 시행한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사업(대당 150만원)을 연장한다.

시는 21일 ‘2022년도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사업 연장 공고’를 내 사업 기간을 당초 11월 30일에서 12월 23일(예산 소진 시까지)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난 5월 지원조건을 ‘차령 만기(개인택시 7년과 법인택시 4년, 각각 2년 연장 가능)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폐차하는 차량’에서 ‘차령이 개인택시 5년, 법인택시 2년 이상 경과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대·폐차하는 차량’으로 완화한 이후 추가 조치다.

시가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을 연장하는 것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예산 집행률이 예상보다 낮아 예산이 남았기 때문이다.

올해 시비 39억원을 편성해 노후택시 2,600대(개인 1,400, 법인 1,200)의 대·폐차를 지원키로 했으나 10월 말 현재 집행한 예산은 21억2,400만원(1,416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시는 제2회 추경(정리추경)에서 관련 예산 5억4,0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가 올해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을 도입한 것은 노후차량의 적기 교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제1항 제4호(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 조항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시비를 투입해야 한다.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한 광역자치단체는 인천(대당 150만원)을 비롯해 광주(80~100만원), 제주(150만원), 충남(100만원) 등 4곳이다.

시는 내년에는 노후택시 1,000대의 대·폐차를 지원키로 하고 본예산에 15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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