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자체 방문 신청만 가능, 21일부터 온라인으로 확대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보유토지 확인 한정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보유토지 확인 한정
그동안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온라인으로도 제공된다.
인천시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2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 등의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로 그동안 사망자의 상속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제적등본) 등을 지참하고 지자체(인천시, 관할 군·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으나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찾는 경우 국토교통부 K-Geo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과 확인이 가능해졌다.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조회대상자(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일자 표기)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인이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면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온라인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2008년 이전 사망자의 소유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이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인천시 또는 관할 군·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문의는 시 토지정보과(032-440-4599) 및 군·구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로 하면 된다.
한편 인천에서는 올해 1~10월 2만912건의 ‘조상 땅 찾기’ 신청이 접수돼 사망자 6,955명의 보유토지 정보(2만524필지, 1,501만7,274㎡)가 신청인에게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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