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대교 건설 무산되나... 재검토 처분 취소 행정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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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대교 건설 무산되나... 재검토 처분 취소 행정심판 기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1.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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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사업 재검토 처분 한강유역환경청 손 들어줘
사업계획 변경 또는 행정소송 가능하지만 장기 표류 가능성 커
배곧대교 조감도
배곧대교 조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배곧대교(시흥시 배곧신도시~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간 1.89㎞, 왕복 4차로) 민간투자 건설사업과 관련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중앙행심위로부터 배곧대교 관련 행정심판을 기각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행정심판은 배곧대교 민간투자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시흥시가 배곧대교 건설 전략 및 환경영향 평가에서 사업 재검토 처분을 내린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를 상대로 지난 3월 제기한 것이다.

행정심판은 단심제여서 시흥시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3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워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배곧대교 건설은 무산되거나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23개 시민·환경단체가 구성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보전대책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앞두고 지난 18일 중앙행심위에 공개의견서를 제출해 각하를 주장하는 등 배곧대교 건설에 강력히 반대했다.

반면 시흥 배곧신도시 및 인천 송도국제도시 일부 주민들은 사업 추진을 요구하며 22일 행정심판이 열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중앙행심위가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의 손을 들어줬으나 행정소송 또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등의 여지가 남아 있는 가운데 배곧대교 건설을 둘러싼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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