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개혁 입법 촉구 및 국민의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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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개혁 입법 촉구 및 국민의힘 규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1.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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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
'노란봉투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노동개혁 입법과제 국회 처리 촉구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사진제공=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사진제공=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23일 오후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노동개혁 입법과제 국회 처리 촉구 및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본부의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이 22일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데 따른 것으로 ‘노란봉투법’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정부와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이른바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개혁 입법과제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중대재해는 늘었고 처벌받은 사업주는 단 한 명도 없다”며 “올해 9월까지 중대재해 사망자 5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253명은 건설현장에서 숨졌는데 이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명확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적정운송료 보장을 통해 화물차량의 과적·과속·과로 운행을 막기 위한 안전운임제는 일몰기한 폐지와 함께 업종 확대로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시한을 3년 연장한다고 밝혔으나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라며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원청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노조법 3조를 뜯어고쳐 정당한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제한을 통해 천문학적 금액의 소송으로 정당한 노조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이 인천본부의 설명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날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노동권의 확대,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에 적극 앞장서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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