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월 5일부터 택시 부제 운행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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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 5일부터 택시 부제 운행 전면 해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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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으로 50여년간 유지한 법인택시 12부제, 개인택시 3부제 없애
인천 택시 1만4,355대에서 2,907대(법인 432, 개인 2,475) 증차 효과
정부 발표 택시 승차난 지역 아니지만 시 자체 판단으로 해제 결정
승객을 기다리는 인천 택시
승객을 기다리는 인천 택시

인천시가 택시 부제를 해제한다.

시는 시민들의 택시 승차 불편 해소를 위해 12월 5일 새벽 0시부터 법인 및 개인택시의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택시 부제는 국토교통부의 훈령(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근거해 50여년간 유지된 제도로 인천에서는 법인택시 12부제(11일 운행하면 1일 휴무), 개인택시 3부제(2일 운행하면 1일 휴무)가 적용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훈령 개정과 함께 승차난 발생지역인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의 택시 부제 해제를 발표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자체 판단토록 했다.

승차난 발생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시는 내부 검토 결과 택시 승차난 발생 기준과 근접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부제 해제를 결정했다.

택시 승차난의 공급 측면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법인택시 기사 25% 이상 감소’인데 인천은 23.3%(1,362명)가 줄었다.

수요 측면의 기준은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전국 평균인 51.7% 이상인 지역’이며 시는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된 법인택시(5,385대 전체)의 실차율이 61.4%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되면 인천 택시는 총 1만4,355대(법인 5,385, 개인 8,970)에서 2,907대(법인 432, 개인 2,475)가 늘어나는 증차 효과가 발생한다.

증차 효과는 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전기차와 강화·옹진 지역 택시를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다.

시는 택시 부제 전면 해제가 실질적인 시민 편의로 이어지도록 택시업계와 적극 협력해 개인택시의 TIMS 가입을 권고하고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 등 자발적 노력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이탈을 방지하고 유입을 돕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1년 이상 재직 법인택시 기사 월 5만원 지원을 재직 기간 상관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윤병철 시 택시정책과장은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면 약 3,000대 증차 효과가 나타나 시민들의 택시 승차난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업계와 적극 협력해 택시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확인되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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