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공사, 검단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 9필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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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 검단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 9필지 공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1.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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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별 516~612㎡, 예정가격 25~34억원
온비드 입찰 12월 19일 오전 9시~오후 4시
인천 검단신도시 전경 (사진=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 검단신도시 전경 (사진=인천도시공사 제공)

iH공사(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한다.

iH는 검단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 11블록 9필지 5,121㎡를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해 ‘인천검단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공고’를 냈다고 30일 밝혔다.

공급토지는 516㎡ 4필지, 611㎡ 3필지, 612㎡ 2필지로 공급예정가격은 25억1,292만원~34억2,160만원이며 최고가격 낙찰제다.

이번에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 최고층수는 4층으로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다.

온비드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는 입찰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입찰할 금액의 5% 이상) 납부는 12월 19일 오전 9시~오후 4시, 개찰은 20일 오전 10시, 낙찰자 발표(iH공사 홈페이지)는 20일 오후 1시 이후, 계약 체결(iH공사 마케팅센터)은 27~29일 오전 10시~오후 5시다.

개인(만 19세 이상) 또는 법인이 2필지 이상 신청할 수 있고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신청도 가능하지만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2회 이상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한다.

대금납부 조건은 ‘2년 유이자 분할납부’(계약금 10%, 6개월 단위 4회 균등분할 납부)이며 할부이자는 연 2.3%, 선납할인율은 연 2.5%, 연체이율은 연 6.5%다.

공급받은 1개 필지의 분할은 불가능하지만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해 2개의 필지로 분할하거나 연접한 2필지를 합병하는 것은 허용된다.

입찰 관련 문의는 iH 마케팅센터 마케팅1부(032-260-5615)로 하면 된다.

한편 검단신도시는 1,110만㎡에 7만5,851세대(수용인구 18만7,081명)가 입주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지난해 6월 첫 입주가 시작됐다.

iH공사가 공급하는 검단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
iH공사가 공급하는 검단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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