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윤석열 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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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본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윤석열 정부 규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1.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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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 명령 즉각 철회 등 요구
노동 탄압이자 위헌적 기본권 침해, ILO 기본협약 위반
화물노동자가 자영업자라면 영업 여부는 개인의 자유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사진제공=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사진제공=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화물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화물연대 파업투쟁 승리를 결의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30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노동 탄압이자 위헌적 기본권 침해”라며 “대화와 협상은 거부한 채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이 같은 행위는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다.

인천본부는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에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도 실질적 논의와 법 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화물노동자들이 또 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화물연대의 불법 운송 거부로 물류대란이 발생했다는 여론몰이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본부는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는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문구에 기초해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했고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은 자영업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본부는 “틈만 나면 자유를 부르짖는 윤석열 정부는 어째서 국제노동기구들이 정하는 노동자의 파업할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를 인정하지 않느냐, 정부 측 논리대로 화물노동자가 자영업자라면 영업하지 않을 자유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는데 정부가 무슨 권리로 업무개시명령 운운하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며 “노동자를 적대시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살펴볼 것을 윤석열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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