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마지막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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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마지막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2.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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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한시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내년부터 중단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첫 1년 이자 전액과 2~3년차 이자 중 1.5% 지원
인천신보 특례보증 통한 은행 융자 지원액 3년간 총 8,495억원에 달해

인천시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지막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시는 1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와 재단 각 지점을 통해 ‘2022년 5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5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농협은행이 20억원을 인천신보에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재단이 보증배수 15배를 적용해 300억원의 보증서를 끊어주면 농협이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구조다.

시가 첫 1년은 이자 전액, 2~3년차는 대출이자 중 1.5%를 지원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첫 1년은 인천신보 보증수수료 연 0.8%, 2~3년차는 인천신보 보증수수료와 시가 지원하는 1.5%를 제외한 대출이자, 4~5년차는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 전액을 내게 된다.

대출 금리는 대출 시점의 3개월 변동금리(CD 91일물 금리+2.0% 이내 가산)를 적용하는데 CD 91일물 금리가 연중 최저 1.3%에서 최근 4.03%까지 급등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 상태다.

융자대상은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최근 3개월 이내 인천신보의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올해 1년 무이자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보증제한 업종(도박·사치·향락 등),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관한 상담 및 문의는 인천신보(1577-3790)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무이자(1년)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취약계층과 일반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보증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일명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통한 융자 지원 규모는 ▲2020년 3,503억원 ▲2021년 2,817억원 ▲2022년 2,175억원을 합해 총 8,495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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