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스카이72 골프장 노동자 고용승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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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스카이72 골프장 노동자 고용승계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2.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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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후속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부분이지 공사가 관여할 일 아니다"
지난해 3월 "후속 사업자로부터 근로자 고용안정 이행 확약받았다"와 입장 달라져
인천평화복지연대 "1,000여명의 고용승계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가 함께 책임져야"
스카이72 하늘코스(홈페이지 가이드북 캡쳐)
스카이72 하늘코스(홈페이지 가이드북 캡쳐)

인천시민단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에 스카이72 골프장 노동자들의 구체적 고용승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 “대법원 2부가 지난 1일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골프장 시설물 등 부동산을 넘겨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함으로써 골프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인천국제공사의 승소로 끝났다”며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최근 한 언론에 ‘고용승계는 후속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부분이지 공사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혀 스카이72 골프장 캐디 등 1,000여명의 고용승계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해 3월 스카이72와 분쟁 중이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무료 개방을 발표했을 때 골프장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는 ‘스카이72 구성원들의 고용안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증하고 KMH신라레저가 즉각 시행하겠다’는 현수막을 게시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골프장 근로자 고용안정 이행을 후속 사업자로부터 확약받았다’고 밝혔는데 공사가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자 당시의 발언을 뒤집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장은 입찰 때 KMH신라레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안정 이행 확약서’를 근거로 한 것이지만 이 확약서는 선언적인 내용뿐 구체적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는 경제난 속 대량 실직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지고 구체적인 고용승계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국가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자체인 인천시가 1,00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를 민간 사업자 간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인천시가 스카이72의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KMH신라레저를 새 사업자로 등록하기까지 80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 중의 임금을 비롯해 구체적인 고용승계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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