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인천시 '인사 운영 업무협약' 체결
상태바
인천시의회-인천시 '인사 운영 업무협약' 체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2.16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1월 맺은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 보완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파견은 의회 직원 중 선정
의회 장기교육 파견(6급 이하)은 자체 승진요인으로 활용
의회 자체 승진자 등 인사교류 제한, 시 전입자 승진 2회 제한
허식 의장(왼쪽)과 유정복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천시의회-인천시 인사 운영 업무협약식(사진제공=인천시의회)
허식 의장(왼쪽)과 유정복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천시의회-인천시 인사 운영 업무협약식(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가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의회와 시는 16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과 유정복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 운영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2022년 1월 13일)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22일 당시 신은호 시의회 의장과 박남춘 시장이 체결한 협약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서 신규 반영된 조항은 ▲의회 자체 승진자 및 파견자(장기교육 포함) 인사교류 제한(4급 2023년 상반기부터, 5급 2023년 하반기부터, 6급 이하 2024년 상반기부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파견은 의회 직원 중 선정(의회 자체 발굴 파견 직위는 의회 승진요인으로 활용하고 과원 발생 시 의회 자체 해소. 의회 직원 중 파견대상자 선발이 곤란한 경우 시 직원 중 의회 전입 후 파견) ▲의회 장기교육 파견(6급 이하)은 자체 승진요인으로 활용(과원 발생 시 의회 자체 해소)이다.

추가 반영 사항은 ▲의회 정원의 3% 이상 결원 시 수시교류 충원(기존-교류인원은 의회 정원의 20% 이내) ▲현 부서 최소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시 공감협의회 고충심사 통과 시 전출입 가능(기존-교류기간 3년 이내, 동일 직급에서 의회 재전입 불가 및 필수보직기간 2년 준수) ▲의회 5급 자체 승진자는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의무파견 대상자가 됨(기존-의회 5급 이상 인사요인에 대한 사전 협의 실시) ▲선호부서(기관) 해제 시 7급 이상 시 전입자에 대해 전입 이후 2회 승진 제한(기존-시와 의회 간 인사교류를 통한 승진 균형 안배)이다.

교육훈련(장기 국내외 교육훈련은 시 통합운영, 단기위탁 교육훈련은 의회 자체 실시)과 채용시험(일반직 7급 이하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시 통합실시, 임기제 등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의회 자체 실시)은 변동이 없다.

이러한 시의회와 시 간의 ‘인사 운영 업무협약’은 지난 7월 시의 하반기 승진 인사에서 시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이 배제되자 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시가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이유로 의회 사무처에 승진 자리를 배정하지 않으면서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양측은 지난 9월 인사부서와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인사운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허식 의장은 “이번 ‘인사 운영 업무협약’은 의회 인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와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의회 인사권 분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