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9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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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9종 선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2.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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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산품 4종, 서비스 4종, 유가증권 1종(인천e음 상품권)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기부자가 선택하는 답례품 제공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광역 및 기초)에서 시행
인천시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지역특산물 4종
인천시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지역특산물 4종

인천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답례품을 선정했다.

시는 21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9종을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시가 선정한 답례품은 ▲인천 특산품 4종(강화섬쌀, 홍삼절편, 까나리액젓, 수제인삼청) ▲서비스 4종(시티투어상품권, 인천투어패스, 웰니스관광상품권, 어촌체험상품권) ▲유가증권 1종(인천e음 상품권)이다.

이들 답례품은 시가 지역 대표성, 배송 용이성, 상품 매력성, 가격 적정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해 발굴한 88종 가운데 확정됐다.

인천 특산품 4종은 내년 1월 중 공급업체 선정이 끝날 예정으로 공급업체 확정 전에는 서비스 4종과 유가증권 1종 등 5종 중에서 기부자가 선택하는 품목을 제공하게 된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라 인천 출신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62만여명과 인천으로 통근·통학하는 타 지역 거주자 17만여명을 대상으로 지하철·관내 전광판·인천시 SNS 채널 등을 통해 관련 동영상·포스터·리플렛 등을 배포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지단체 245곳 전체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각 지자체는 조례 부칙에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고 시행을 준비 중이다.

한편 시가 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4~26일 만 19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전화를 이용한 ‘고향사랑기부제 시민인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42.7%가 기부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기부 희망 지역은 ▲거주지가 아닌 인천 내 다른 군·구 44.2% ▲인천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 26.1%로 조사됐다.

연간 기부 희망액은 ▲10만원 이하 70.6%(5~10만원 43.2%, 1~5만원 27.4%) ▲10~30만원 18.2% ▲50만원 이상 3.4% 순이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며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광역 및 기초)에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 중구 거주자의 경우 인천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와 중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인천의 나머지 9개 군·구 포함)에 기부금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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