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30% 이내에서 기부자가 선택하는 답례품 제공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광역 및 기초)에서 시행
인천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답례품을 선정했다.
시는 21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9종을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시가 선정한 답례품은 ▲인천 특산품 4종(강화섬쌀, 홍삼절편, 까나리액젓, 수제인삼청) ▲서비스 4종(시티투어상품권, 인천투어패스, 웰니스관광상품권, 어촌체험상품권) ▲유가증권 1종(인천e음 상품권)이다.
이들 답례품은 시가 지역 대표성, 배송 용이성, 상품 매력성, 가격 적정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해 발굴한 88종 가운데 확정됐다.
인천 특산품 4종은 내년 1월 중 공급업체 선정이 끝날 예정으로 공급업체 확정 전에는 서비스 4종과 유가증권 1종 등 5종 중에서 기부자가 선택하는 품목을 제공하게 된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라 인천 출신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62만여명과 인천으로 통근·통학하는 타 지역 거주자 17만여명을 대상으로 지하철·관내 전광판·인천시 SNS 채널 등을 통해 관련 동영상·포스터·리플렛 등을 배포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지단체 245곳 전체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각 지자체는 조례 부칙에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고 시행을 준비 중이다.
한편 시가 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4~26일 만 19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전화를 이용한 ‘고향사랑기부제 시민인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42.7%가 기부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기부 희망 지역은 ▲거주지가 아닌 인천 내 다른 군·구 44.2% ▲인천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 26.1%로 조사됐다.
연간 기부 희망액은 ▲10만원 이하 70.6%(5~10만원 43.2%, 1~5만원 27.4%) ▲10~30만원 18.2% ▲50만원 이상 3.4% 순이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며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광역 및 기초)에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 중구 거주자의 경우 인천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와 중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인천의 나머지 9개 군·구 포함)에 기부금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