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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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공모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2.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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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전문가와 감사 관련 업무 3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경쟁
감사관 1년 만에 교체, 유정복 시장이 염두에 둔 인물 있는지 주목
서재희 감사관은 내년 초 인사에서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로 옮길 듯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을 공모한다.

시는 22일 ‘2022년 제4회 인천시 감사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직급은 지방부이사관(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이며 최초 임용기간은 2년이고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시 감사관은 3·4급 복수직제인데 현 감사관에 이어 새로 공모하는 감사관도 3급으로 뽑는다.

경력직공무원은 전보·승진 등을 통해 임용되고 공무원이 아니거나 별정직은 임기제공무원으로 감사관에 임용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구체적 자격기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재직 경력 ▲대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경력 ▲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임용에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감사관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개방형 3호 하한액(7,385만2,000원, 상한액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해 자치단체장이 130% 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 있고 130% 초과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책정하며 수당 등은 별도 지급한다.

시 감사관 전형 절차는 내년 1월 3~9일 원서접수, 11일 전후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 및 적격성 심사 시행계획 공고, 13일 적격성 심사(선발시험위원회), 16일 임용후보자(2배수 이상) 선발·통보(선발시험위원회→인사위원회), 18일 임용후보자 우선순위 결정·추천(인사위원회→시장)이다.

최종 임용자는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시장이 결정한다.

한편 지난 1월 임용된 서재희 현 감사관은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3급 전보 대상이 되는데 시 직속기관(인재개발원장)이나 사업소(상수도사업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이동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방형 직위 감사관이 1년 만에 바뀌게 되면서 시청 안팎에서는 유정복 시장이 염두에 둔 민간인 전문가가 있는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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