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일정기준 충족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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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일정기준 충족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변경”
  • 김민경 기자
  • 승인 2022.12.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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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정논의 바탕으로 23일 조정안 발표
요양원·병원·사회복지시설은 실내마스크 의무 유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다만 요양원과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을 보고했다”며 “위험성이 큰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서 제외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 건의를 반영해 좀 더 과감히 신속하게 마스크 해제를 해줄 것과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지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합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 권고를 다시 의무로 바꿀지에 대해선 "급작스레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다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다시 의무사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여당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주문하는 근거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현저히 낮고, 호흡곤란 등 일상 불편과 어린이들 언어발달에 마스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국민이 집단면역과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춘 점 등을 제시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걸음 진전된 변화를 끌어낼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의무조정 문제는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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