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 2,700채 신축한 '건축왕'... 266억원 전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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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서 2,700채 신축한 '건축왕'... 266억원 전세 사기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2.23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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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 공인중개사 등 51명 붙잡혀
인천경찰청. 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인천경찰청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700채를 차명으로 보유한 건축업자가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일부 공범은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준 바지 임대업자로 조사됐다. 

이들은 명의신탁 대가로 A씨로부터 매달 2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A씨가 소유한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2,700채 규모로 대부분 그가 직접 신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의심한 고소가 잇따르자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 일당과 관련한 추가 고소 사건을 계속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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