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0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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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06곳 적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2.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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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시 96곳 6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
허위 표시 10곳은 징역 또는 벌금 받는 사법처리
"내년에도 시민의 안전한 밥상 지키기 위해 지속 단속"
인천시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모습(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올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06곳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올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산물(국내산·수입산)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단속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6곳은 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0곳은 사법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산물 유통·판매업체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음식점은 수족관에 보관·진열한 살아있는 수산물과 15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다.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기 위해 내년에도 시 특별사법경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등 수산물 부정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수산물 판매업체나 상인들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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