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개발채권 상환(2023년 소멸시효 도래 채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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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개발채권 상환(2023년 소멸시효 도래 채권)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2.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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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발행 채권 원금과 2013년 발행 채권 원리금
채권 매입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상환 청구해야

인천시가 내년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2008년 발행 지역개발채권의 원금, 2013년 발행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을 공고했다.

시는 26일 ‘인천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2023년 소멸시효 도래 채권)’를 냈다.

2008년 매입한 채권의 원금, 2013년 매입한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받지 않은 경우 내년 중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만큼 꼭 찾아가라는 당부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특정 인·허가, 시와의 계약(공사·용역·물품)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며 5년 만기 일시 상환하는데 원금은 상환기일로부터 10년, 이자는 상환기일로부터 5년간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08년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은 내년 중 원금 상환 소멸시효가, 2013년 발행한 채권은 이자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때문에 기간 내 찾아가지 않으면 원금 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상환 기간은 채권 매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다.

2008년 1월에 매입한 채권의 경우 2013년 1월 3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고 2018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지만 2월 1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상환 불가 처리되는데 9월 말 기준 4,000만원이 남아있다.

2013년 1월에 매입한 채권은 2018년 1월 3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고 2023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 원금만 상환받을 수 있다.

지역개발채권 상환 문의는 시 재정관리담당관실(032-440-1674), 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032-423-0079), 농협은행 인천시청지점(032-430-4864)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율도 1.05%(복리)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시와 2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2만5,000여 업체가 41억원의 채권 매입 부담을 덜 수 있고 이자율을 올리면 즉시 매도 채권 할인율이 16%에서 10%로 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16만여명이 연간 할인 손실 95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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