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에 4개 산업단지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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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에 4개 산업단지 지정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2.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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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계양·검단2 일반산업단지와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 통과, 지정계획 면적 202만7,000㎡
인천의 연간 산업단지 지정 가능 면적 41만여㎡→150만여㎡로 급증
남촌일반산업단지 조감도
남촌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인천시가 내년에 남촌·계양·검단2 일반산업단지와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서면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시가 신청한 4개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모두 수용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4개 산업단지의 지정계획 면적은 202만7,000㎡, 산업시설용지(기반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등을 제외한 공장이 들어서는 용지)는 106만1,000㎡다.

남촌·계양·검단2 일반산단은 기존 사업으로 산업단지 지정이 지연되면서 산업입지심의를 다시 받았고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단은 신규 사업이다.

남동구 남촌일반산단은 26만7,000㎡(산업시설용지 12만1,000㎡)로 사업시행자는 남동구와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이다.

이곳은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지연으로 산업단지 지정이 늦어지면서 지난 2018년 첫 산업단지 지정계획 포함 이후 5년째 국토부 입지심의를 다시 받고 있다.

 

계양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
계양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

계양구 계양일반산업단지는 24만3,000㎡(산업시설용지 16만4,000㎡)로 사업시행자는 계양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다.

계양산단 역시 그린벨트 해제 절차 지연과 공업지역 물량 확보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지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2019년 이후 4번째 입지심의를 받았다.

남촌산단과 계양산단은 그린벨트 해제 절차 이행을 완료함으로써 산업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시가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하는 절차만 남았다.

서구 검단2일반산업단지는 77만㎡(산업시설용지 44만2,000㎡)로 사업시행자는 iH공사(인천도시공사)이며 지난해에 이어 2번째 입지심의 대상이 됐다.

검단2산단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에 포함돼 인천시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종 지정한다.

신규 사업인 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75만7,000㎡(산업시설용지 37만5,000㎡)로 사업시행자는 LH공사와 iH공사다.

한편 시의 연간 산업단지 지정 가능 면적(산업시설용지)은 41만1,000㎡에서 150만7,000㎡로 109만6,000㎡가 증가해 향후 88만8,000㎡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 면적(산업시설용지) 규제는 개발 중(분양공고 전)이거나 미분양(분양공고 후) 면적과 신규 지정계획에 포함된 면적을 합산해 연평균 수요면적(인천 41만1,000㎡)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할 경우 지정계획은 연평균 수요면적 이내에서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물류시설용지(397만4,000㎡)를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 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시의 지속적인 건의를 국토부가 받아들여 인천의 산업단지 지정 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원주 시 시설계획과장은 “그동안 시가 받아온 불합리한 산업단지 면적 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신규 산단 조성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산업단지 신규 조성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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