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LH가 부당 취득한 1,000억원대 청라 땅값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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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LH가 부당 취득한 1,000억원대 청라 땅값 받기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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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인천경제청 소유 청라 토지 20만여㎡ 부당하게 무상 취득
개발계획 승인 과정에서 토지조서 다르게 작성, 경제청과 협의조차 없어
LH공사 오류 인정해 상반기 중 감정평가 거쳐 보상, 기간 이자는 추가 협의
LH공사가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부당하게 무상 취득한 인천경제청 소유 청라국제도시 토지 20만여㎡의 위치(자료제공=인천경제청)
LH공사가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부당하게 무상 취득한 인천경제청 소유 청라국제도시 토지 20만여㎡의 위치(자료제공=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무상 편입한 인천경제청 소유 1,000억원대의 땅을 찾아내 보상을 받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LH공사가 지난 2011년 토지 보상 또는 무상귀속 협의 없이 청라국제도시 토지 20만1,475㎡를 무상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차례 협의한 결과 LH가 행정절차 오류를 인정해 상반기 중 보상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내 공유재산을 편입할 경우 재산관리관과 토지보상 또는 무상귀속 여부를 협의해야 하는데 공유재산의 용도가 일반재산이면 토지보상이 원칙이다.

하지만 LH공사는 지난 2011년 당시 지식경제부로부터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토지세목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토지 소유기관인 인천경제청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반재산인 토지 20만여㎡를 무상 취득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인천경제청은 대법원 판례를 포함한 법률 검토, 고문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나대지’인 해당 토지는 LH공사가 유상 취득해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토지는 2020년 실시한 인근 토지 감정평가액으로 추정한 결과 1,0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평가의 구체적 방법, 기간 이자 포함 여부를 추가 협의한 후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토지 보상금은 제3연륙교를 글로벌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메타브릿지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LH공사가 행정절차 오류를 인정해 상반기 중 토지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며 “토지 보상금은 양 기관이 1곳씩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산술평균해 산정하면 되지만 지난 11년간의 기간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더 협의해봐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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