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뇌물 받아 현금으로 바꾼 옹진군 공무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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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뇌물 받아 현금으로 바꾼 옹진군 공무원 법정구속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1.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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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법 전경

어민과 수협 직원 등에게서 수산물을 뇌물로 받아 일부를 현금으로 바꾼 인천 옹진군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2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A씨(5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면서 옹진군 관내 어민들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모두 153차레에 걸쳐 꽃게, 홍어 등 2,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어민들에게 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수산물을 받아 챙겼으며, 수협 직원들에게는 예산 또는 건물 개·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산물을 받았다. 받아 챙긴 수산물은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지인들 회식비로 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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