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 살인 혐의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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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 살인 혐의는 불인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1.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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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씨가 지난 8월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여학생 추락사 가해자 A씨가 지난해 8월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 학생 A(2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 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건물에서)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않는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피해자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 지갑 등을 놓고 가기도 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몸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떨어뜨린 사실은 확인된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날 선고 공판만 취재진에 공개됐다.

법정 안에는 30명에 가까운 취재진이 몰리면서 방청석은 빈자리 없이 모두 채워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에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 단과대 건물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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