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오씨엘 소음저감시설 갈등 일단락... DCRE, 대심도터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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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오씨엘 소음저감시설 갈등 일단락... DCRE, 대심도터널 수용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1.2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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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오씨엘 개발 조감도
시티오씨엘 개발 조감도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지구 1블록 시티오씨엘 도시개발사업 소음저감시설을 둘러싼 인천시와 개발사업자 DCRE 간 갈등이 DCRE의 행정처분 수용으로 일단락됐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DCRE는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로 대심도터널을 건설하라는 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기로 하고 행정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을 취하했다.

DCER가 행정처분 이행안을 시에 제시했으며, 대심도터널 건설을 반영한 개발계획 제반 서류를 오는 3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이에따라 행정심판 청구까지 갔던 인천시와 DCER간 갈등이 해소됐고, 그동안 지연됐던 개발사업도 재개될 전망이다.

 

시티오씨엘 개발사업지구 내 대심도터널 건설 위치도

시티오씨엘 도시개발사업은 OCI의 자회자인 DCRE가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 154만6,747㎡에 공동주택 8개 단지와 업무·주거복합 2개 단지 등을 지어 총 1만3,000가구, 3만3,000명을 수용하는 사업이다.

현재 1·3·4단지 4,700여 세대를 분양했고 2024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시와 DCRE 간 소음저감시설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DCRE가 당초 개발계획과 다르게 제2경인고속도로 변 아파트 일부를 고층으로 건설해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며 소음저감시설을 방음벽에서 대심도터널로 번경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대해 DCRE는 고층아파트 건설은 미추홀구의 사업 및 분양 인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행정심판 청구로 맞서 갈등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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