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표준지 공시지가 6.33%, 표준주택가격 4.29%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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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표준지 공시지가 6.33%, 표준주택가격 4.29% 인하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1.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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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 공시
3월 아파트 공시가격은 하락률 더 높을 듯
인천 미추홀구 주거단지 일대 모습
인천 미추홀구 주거단지 모습

올해 인천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33%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29%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인천을 비롯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공시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예정 공시한 하락 폭 그대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4일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소유자 및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람과 의견 청취를 거쳐 이날 최종안을 내놨다.

보유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인천 표준지 공시지가(1만2,889필지)는 –6.33%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7.44%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시도별로 보면 경남(-7.12%) 공시지가가 가장 크게 떨어졌고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전북(-6.45%), 충북(-6.42%), 인천(-6.33%)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인천 표준주택 공시가격(6,116가구)은 4.29%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5.68%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8.55%),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충남(-4.54%), 경남(-4.50%), 대구(-4.47%), 충북(-4.36%), 인천(-4.29%) 등 순으로 낙폭이 컸다.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 3월에 공개한다.

특히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은 단독주택보다 큰 폭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데다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가격 하락에 현실화율 인하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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