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뇌물 받아 법정 구속된 인천시 공무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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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뇌물 받아 법정 구속된 인천시 공무원 항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1.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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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어민과 수협 직원 등으로부터 수산물 2,000여만원 어치를 뇌물로 받아 법정 구속된 인천시 공무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인천시 공무원 A(56)씨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항소장을 제출하자 검찰도 곧바로 항소했으며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천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면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모두 153차례에 걸쳐 홍어 등 수산물 2,800만원 어치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 12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장기간 뇌물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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