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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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확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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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8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투입해 7,478명 지원
지난해보다 예산은 123억원, 지원 대상 장애인은 476명 늘어
서비스 시간 추가 지원 '인천형' 예산은 193억원으로 28억원 증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목적(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캡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목적(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캡쳐)

인천시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시는 올해 1,580억원(국비 70%, 시비 15%, 군·구비 15%)을 들여 장애인 7,478명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457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7,002명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예산은 123억원, 지원 대상은 476명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올해부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인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주는 가산수당도 시간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다.

시는 전액 시비를 투입하는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도 지난해 165억원에서 올해 193억원으로 28억원 증액했다.

국비를 지원받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는 추가로 최대 월 80시간(국비 포함 최대 월 471시간), 24시간 상시 보호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와상·사지마비 등)에게는 추가로 최대 월 465시간(〃 최대 856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시간은 야간(자정~오전 8시)에는 1.5배를 적용해 산출한다.

시는 추가 지원 대상자는 중증장애인이 1,080명으로 전년보다 80명, 최중증장애인은 70명으로 10명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3월 10일까지 거주지 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만 6세 이상~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활동지원사가 보조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10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본격화한 뒤 서비스 제공 시간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은 24시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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