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도상가 비대위 “일방적 조례 개정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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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도상가 비대위 “일방적 조례 개정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1.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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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규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임·전차인 보호 대책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상인들이 조례 개정 중단과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일방적인 조례 개정을 중단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상생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점을 알고도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2002년 불법 조례를 제정해 임차인들을 벼락거지로 만들었다”며 “양도·양수·전대를 허용해 전 재산을 지하도상가에 투자하게 한 직무유기 공무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최근 지하도상가 전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전차인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임차인이 점포 관련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점포를 전차인에게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전차인이 점포 반환 후 잔여 점포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면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게 했다.

전차인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을 허용해 최대 1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 개정과 숙려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도상가 점포에서 전대를 유지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 해지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는 2002년 공유재산인 15개 지하도상가에 대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임차인이 점포를 재임대할 수 있는 전대허용 조항을 담았지만 행안부와 감사원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관리법에 위배된다며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왔다.

인천 15개 지하도상가는 전체 3,474개 점포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700개가 전대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황민규 비대위원장은 “임차인들은 불법으로 만든 지하도상가 조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죽음으로 맞서겠다”며 “다음 달 21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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