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 31일부터 상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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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 31일부터 상담 개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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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십정동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지원 안내, 법률상담
지난해 12월 18일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추홀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근절 간담회'
지난해 12월 18일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추홀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근절 간담회'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고 상담업무를 시작한다.

국토부, 인천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구조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에 설치할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정식 개소 한달 여에 앞서 31일부터 임시 개소를 통해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임시 개소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부평구 십정동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이다.

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 확인서’는 금융지원(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 및 긴급주거지원(HUG 및 LH) 대상 여부 확인용이다.

금융지원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 저리(주택도시기금 1%대) 및 무이자 대출이다.

긴급주거지원은 퇴거 임차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HUG의 강제관리주택과 LH 및 iH(인천도시공사)의 공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법률상담은 법률전문가들이 보증금 반환 등 소송 절차와 지급명령·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를 안내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

한편 인천은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1,556건으로 전국(5,443건) 대비 29%를 차지하는 등 타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컸지만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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