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창작분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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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창작분야 신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2.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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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외에 장애예술인 직접 지원
장애예술인 500만원, 단체는 1,000만~4,000만원

인천시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및 발표’ 분야를 신설했다.

장애예술인이 미술·음악·연극·국악·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창작과 발표에 나설 수 있도록 직접 지원키로 한 것이다.

시는 6일 2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행사 및 전시회(향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발표회(교육)’,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및 발표(창작)’를 지원하는 내용의 ‘2023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냈다.

지난해에는 2억원을 들여 ‘향유’ 분야 5개 단체와 ‘교육’ 분야 5개 단체를 지원했다.

신청자격은 인천 거주 장애예술인(‘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받고 예술을 업으로 하는 등록 장애인)과 인천시에 등록한 장애인단체 및 문화예술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장애예술인 ’창작‘ 분야는 최대 500만원, ’향유‘ 분야는 문화예술행사 4,000만원과 전시회 1,000만원, ’교육‘ 분야는 2,5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시는 6~17일 인터넷(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접수를 받아 1차 서류심사(예술정책과), 2차 인터뷰 심사(선정심의위원회), 3차 최종 심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4~12월로 사업 완료 시 2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시 예술정책과(032-440-40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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