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노후택지 재건축 촉진... 연수·계산·구월지구 혜택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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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노후택지 재건축 촉진... 연수·계산·구월지구 혜택보나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2.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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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법안 발표
20년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적용... 연수·계산·구월지구 해당
인천 연수구 원도심 주거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천 연수구 원도심 아파트단지 전경

정부가 노후 신도시 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면서 인천 연수·계산·구월지구 등지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노후 택지지구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용적률이 완화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안전진단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범위를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정했다.

통상 신도시는 330만㎡를 기준으로 하는데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번 특별법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타 지역에서 역차별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사업을 완료한 인천 택지지구는 모두 38곳이다.

이중 연수·계산·구월지구 등 3곳은 준공한 지 20년 이상이 넘었고 면적도 100만㎡를 초과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택지 면적을 보면 연수지구가 613만㎡로 가장 넓고 이어 계산지구 161만㎡, 구월지구 125만㎡ 순이다.

단일 택지 기준으로 100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접한 2개 이상 택지를 묶어서 100만㎡를 넘으면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대상 지역이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특별법 요건에 포함되더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타 시·도의 진행 상황을 관찰하는 등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추진하면 파격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

정부가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보다 문턱이 더 낮아지는 것이다.

용적률은 종 상향 수준으로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한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도 가능해진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세대수를 현행 15%보다 더 늘려준다. 추가할 수 있는 세대 수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초과이익 환수는 통상적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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