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고 작고작가 미술품 구입 112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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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고 작고작가 미술품 구입 112점 접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2.12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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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가치, 가격, 종합) 심의 거쳐 7월까지 구입키로
예산(2억원) 범위 내에서 작가당 3점 이내 구입 예정
사업자등록증 등 요구는 계약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제한
시립미술관과 박물관이 함께 들어서는 인천뮤지엄파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인 토문건축사사무소의 '경관의 기억'
시립미술관과 박물관이 함께 들어서는 인천뮤지엄파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인 토문건축사사무소의 '경관의 기억'

인천시가 오는 2027년으로 예정된 시립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인천연고 작고작가의 미술품 구입에 나선 결과 개인과 단체 등 29명(곳)이 112점을 접수했다.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예술품 판매관련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문화예술 사업관련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개인과 단체로부터 인천연고 작고작가 미술품 구입 신청을 받은 결과 112점이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연고 작고작가는 인천 태생, 인천지역 초·중·고·대학 학적(1개 이상이면 인정), 5년 이상 인천에 거주하며 전시 등의 활동을 한 경우다.

시는 미술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의 3단계(가치, 가격, 종합) 심의를 거쳐 7월까지 예산(2억원)의 범위 내에서 작가당 3점 이내를 구입할 예정이다.

이번 인천연고 작고작가 미술품 구입은 작품 훼손이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2027년 5월 개관 예정인 시립미술관에 보관·전시함으로써 인천미술사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시립미술관 소장품의 수집 범위를 인천 근·현대미술, 국내외 동시대미술로 설정했으며 인천 작고작가 작품 수집으로 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인천 작고작가 미술품 구입은 지난해 12월 시립미술관·시립박물관·예술공원이 한 공간에 들어서는 인천뮤지엄파크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과 더불어 시립미술관 건립이 본격화한다는 것을 지역사회와 미술계에 알린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오는 2025년 시립미술관 운영조직과 학예인력이 보강되면 본격적으로 작품 수집에 나설 계획인데 미술관의 품격은 소장품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인천뮤지엄파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인천뮤지엄파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한편 시는 ‘인천 작고작가 작품 구입 시 개인소장자에게도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 불편을 초래했으며 이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 인천문화재단의 작품 구입과도 다르다’는 지역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인천 작고작가 미술품 구입은 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 지방계약법령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작품 구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진행하며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질의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문화재단의 ‘인천미술은행 소장품 구입’은 작가에게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립미술관 작품 구입과는 성격 및 예산 집행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 등이 없는 유족 등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등 발급 절차 및 기존 등록증 항목 추가 방법,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인천미술협회나 문화단체 등에 의뢰, 화랑 또는 갤러리를 통해서도 접수하도록 안내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 문화기반과 시립미술관팀 관계자는 “작품 구입을 신청한 인천연고 작고작가 미술품 112점을 대상으로 미술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의 가치(구입 여부) 및 가격평가를 거쳐 작가당 3점 이내 구입을 7월까지는 완료할 것”이라며 “시립미술관 운영조직과 학예인력 보강을 서둘러 지역미술계와 소통하면서 소장품 확보에 좀 더 일찍 나서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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